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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초안전교육 신청 및 준비물 이수증 발급 재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신청-및-준비물-이수증-발급-재발급-방법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인데요. 전문교육기관에서 한 번이라도 교육을 이수하셨다면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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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초안전교육 신청방법

     

    건설기초안전교육 신청방법은 온라인 PC 또는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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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기관 찾기]를 클릭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신청-및-준비물-이수증-발급-재발급-방법

     


     

    3. [지역]을 선택하셔서 집과 가장 가까운 교육장을 찾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신청-및-준비물-이수증-발급-재발급-방법

     


     

    4. 원하는 교육장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신청-및-준비물-이수증-발급-재발급-방법

     

     

    5.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을 확인 후 [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신청-및-준비물-이수증-발급-재발급-방법

     

     


     

    6. 만약 예약이 안되거나 신청방법을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는 당일 현장접수가 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과 가장 가까운 건설기초안전교육 교육장을 선택해서 확인 후 방문하여 시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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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초안전교육 준비물

     

    건설기초안전교육 기관에 방문하기 전 필수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개)

    2. 이수증 비용: 5~7만 원이며, 교육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3. 증명사진 1장: 없을 경우 교육기관에서 무료촬영 진행하니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시간은 총 4시간입니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설명과 안전의식 제고, 안전작업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증빙서류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방법

     

    건설기초안전교육을 해당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셨다면 당일에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준비물로 챙겨간 증빙사진을 제출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촬영 후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 방법

     

    이수증 발급 후 분실로 인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에 발급받았던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재발급 수수료(약 1만 원)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이수증을 받았던 교육기관이 기억나지 않을 경우 아래 버튼을 통해 건설기초안전교육 기관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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