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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기차 보조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 접수해서 받으셔야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받고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 아래 전기차 보조금 간편조회를 통해 차량 구매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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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4년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서울 전기차 보조금 다양한 혜택과 지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조금 지원 개요

    서울시는 2024년도 상반기 동안 총 7,555대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전기승용차: 5,000대
    • 전기화물차: 2,500대
    • 전기승합차: 55대

    보조금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전기택시에 대한 보조금은 별도 공고됩니다.

     

    2.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공통 자격

    •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30일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 적용.

    개인 및 법인 자격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 영주권자(F5비자) 등으로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우선순위 지원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상이·독립 유공자
    • 소상공인
    • 다자녀 가구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

    보조금 미지원 대상

    3. 지원 금액 및 기준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과 차량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기승용차

    • 중·대형: 최대 800만 원 (국비 650만 원 + 시비 150만 원)
    • 소형: 최대 677만 원 (국비 550만 원 + 시비 127만 원)
    • 초소형: 최대 340만 원 (국비 250만 원 + 시비 90만 원)

    전기화물차

    • 소형: 최대 1,500만 원 (국비 1,100만 원 + 시비 400만 원)
    • 소형특수: 최대 1,776만 원 (국비 1,306만 원 + 시비 470만 원)
    • 경형: 최대 1,120만 원 (국비 800만 원 + 시비 320만 원)
    • 초소형: 최대 600만 원 (국비 400만 원 + 시비 200만 원)

    전기승합차

    • 중형: 최대 7,000만 원 (국비 5,000만 원 + 시비 2,000만 원)
    • 대형: 최대 10,000만 원 (국비 7,000만 원 + 시비 3,000만 원)

     

    구매 보조금 상세 내역

     

    추가 보조금

    • 취약계층: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 국비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초소형 전기차 구매 시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 택배용 전기화물차: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추가 보조금 상세내역

     

    4. 신청 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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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1. 구매 계약 체결: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증빙서류 제출: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4. 출고 및 등록: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등록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개인)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기타 추가 서류: 장애인등록증, 차상위 계층 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등

    5. 추가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5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며 친환경 차량을 이용해보세요!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제작사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