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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기차 보조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 접수하고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전기차 보조금 간편조회와 최대로 많이 받는 방법을 통해 차량 구매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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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24년 친환경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조금 지원 개요
광주시는 2024년도 동안 총 5,443대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전기승용차: 3,679대
- 전기화물차: 1,757대
- 전기승합차: 7대
보조금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1차 보급은 상반기(2월 23일 시작), 2차 보급은 하반기(7월 1일 시작)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2.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광주시 전기차 보조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공통 자격
-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30일 이상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 적용.
개인 및 법인 자격
- 개인: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광주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 외국인: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우선순위 지원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 다자녀 가구
- 생애 최초 구매자
-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대체
- 어린이통학버스 등
3. 지원 금액 및 기준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과 차량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기승용차
- 중·대형: 최대 950만 원 (국비 650만 원 + 시비 300만 원)
- 소형: 최대 800만 원 (국비 550만 원 + 시비 250만 원)
- 초소형: 정액 400만 원 (국비 250만 원 + 시비 150만 원)
전기화물차
- 소형: 최대 1,450만 원 (국비 1,100만 원 + 시비 350만 원)
- 경형: 최대 1,120만 원 (국비 800만 원 + 시비 320만 원)
- 초소형: 정액 590만 원 (국비 400만 원 + 시비 190만 원)
전기승합차
- 중형: 최대 6,000만 원 (국비 5,000만 원 + 시비 1,000만 원)
추가 보조금
- 전기택시: 국비 250만 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초소형 전기차 구매 시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 택배용 전기화물차: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어린이통학버스: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4. 신청 방법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
구매 계약 체결: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대행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출고 및 등록: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등록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개인)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기타 추가 서류: 장애인등록증, 차상위 계층 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등
5. 추가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8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 유공자 등)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임대주택 입주 자격 등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다만, 광주시의 승인 시 변경이가능합니다.
- 기존 노후 경유 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전기화물차 재지원 제한기간이 미적용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또는 광주시 콜센터(☎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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