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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전기차 보조금 금액 지원대상 신청방법 썸네일

     

     

    전기차 보조금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며, 환경 보호까지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지원금의 지원조건,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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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구매를 금전적인 이유로 망설이시나요? 더 저렴하게 전기차를 소유하고 싶으시죠? 지원금을 통해 전기차 구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지원 대상자라면 추가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전기차의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인천광역시는 2024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총 13,690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1차)에는 10,957대, 하반기(2차)에는 2,733대가 보급됩니다. 보급대수는 차량별 보조금 차등지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반기 미집행 물량은 하반기로 이월됩니다.

     

     

    (1) 상반기 보급 물량:

    전기 승용차: 9,467대

    전기 화물차: 1,463대

    전기 승합차: 27대

     

     

     

    (2) 하반기 보급 물량:

    전기 승용차: 2,367대

    전기 화물차: 366대

     

     

    2. 보급기간

     

    상반기(1차): 공고일로부터 6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하반기(2차):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보급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3. 지원대상 차량 및 금액

     

    구매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세부내역

     

    전기차 보조금 세부내역

     

    전기차 보조금 세부내역

     

    전기차 보조금 세부내역
    전기차 보조금 세부내역

     

    전기차 보조금 세부내역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차량만 지원됩니다. 차량에 따라 지원금액은 차등 지원되며, 세부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 최대 990만원 (국비 690만원, 시비 300만원)

    초소형 화물차: 최대 603만원 (국비 400만원, 시비 203만원)

    소형 화물차: 최대 1,584만원 (국비 1,050만원, 시비 534만원)

     

    승합차(버스):

    중형: 최대 4,853만원

    대형: 최대 8,000만원

     

    4. 우선지원 대상자

    전기차 추가보조금 내역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ㆍ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양육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만 18세 이후 자동차를 처음 구매하는 경우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소상공인 및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구매자

     

    우선지원 대상자는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20~3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자격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전부터 연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인천 시민, 재외국민, 국내 영주권자(F-5 비자)

    법인: 신청서 접수일 전일 현재 본사, 공장, 지사 등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법인 (단, 1대만 구매하는 법인에 한함)

    공공기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지원 신청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본사 또는 지사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신청 방법

     

    전기차 보조금 지원절차

     

    구매 계약 체결: 자동차 제조ㆍ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구매 지원 신청서 제출: 자동차 제조ㆍ수입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전 검토 및 자격 부여: 인천광역시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자격을 부여합니다.

    차량 출고 및 등록: 자격 부여 후 차량을 출고하고 등록합니다.

    구매 보조금 신청: 출고 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7. 제출 서류

     

    증빙서류

     

    개인: 구매 지원신청서, 동의서, 구매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외국인: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외국인 등록증, 영주증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다는 증빙서류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우선지원 대상자: 해당 증빙서류 (예: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문의처

     

    제작 수입차 문의처

    8. 유의사항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는 5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에 타 시도로 판매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 내에 폐차 시에는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동일 세대원 이외의 세대와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전기차 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누리며, 환경 보호에 동참해보세요. 신청 절차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 전기차 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나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