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월세환급 신청방법

     

     

    월세 환급 시 집주인 동의, 꼭 받아야 할까?

     

    간혹, 임대차계약서 상에 월세 환급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어 많은 분들이 지레 겁을 먹고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환급받을지 궁금하시죠? 아래 버튼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월세 환급 시 집주인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5년이나 지난 월세 공제방법은?

     

    월세 환급 서류 중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기입하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공제할 때 집주인의 인적 사항인 주민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알려주기를 꺼려할 경우 이럴 땐 어떻게 할까요? 또한 작년이나 재작년, 혹은 5년이나 지난 월세는 받을 수 없을까요? 네! 집주인 인적사항 없이도, 5년이나 지난 월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은?

     

    월세환급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게 유리하며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부터 가능한지 확인 후, 안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월세 세액공제 조건 (조건이 까다로움)

    • 1년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7% 공제
    • 1년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의 15% 공제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or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거주
    •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일치(전입신고 필수!)

     

     월세 소득공제 조건 

    •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주택 규모 및 급여조건 없음)

     

    월세환급 신청방법

     

    월세환급 신청방법에는 홈택스와 자리톡으로 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리톡 신청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월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도,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이 계약서 사진만으로 임대차(확정일자) 신고가 가능하며, 자리톡 고지서 이용 시 월세 최대 17% 환급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신청

    자리톡앱의 경우 집주인 전화번호 입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만약 집주인과 사이가 껄끄럽다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